변호사님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1.피파: 1:1에서 언쟁(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본인은 패드립+지속적인 욕설 들음)2.계속 욕을들어서
1.피파: 1:1에서 언쟁(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본인은 패드립+지속적인 욕설 들음)2.계속 욕을들어서 박제한다고 제가 엄포를 놓고박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했습니다3.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게시 했습니다.제목에 그 사람 닉네임 ○○○ 올려봐라 작성하고내용에는 매너를 해줘도 욕을 쳐박질 않나동점 쳐먹히니까 채팅러쉬 타령ㅋㅋㅋ그저 할 줄 아는건 익명성 기대서 욕이랑 패드립 밖에 없나보네라는 내용 게시를 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되나요?그사람 인적사항도 모르고 토씨하나 안빼고 말한건데가끔 닉네임 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다 그래서요상대방 닉네임은 축구선수 이름을 웃기게 변형시킨건데서버에 한 사람 밖에 없어서 특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쭙습니다그 사람과 게임내에서 그리고 게임 후욕설을 들은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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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