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존속기간 임차인 불리? 수능특강 독서 지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수능특강 독서 지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1.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사항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2. 최단 존속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길수록 좋지 않나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3. 계약 상 기간에 따른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최단 존속 기간 전이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법률이나 사례도 찾아봤는데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못 찾겠더라고요ㅠㅠ
최단 존속 기간이 길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부담이 생깁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제약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