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금 떼는 기준이 금년도인가요 작년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하려하는데현재 276정도 세전으로 받는데 세후로는 228정도입니다공제액만 49정도인데

월급 세금 떼는 기준이 금년도인가요 작년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하려하는데현재 276정도 세전으로 받는데 세후로는 228정도입니다공제액만 49정도인데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하려하는데현재 276정도 세전으로 받는데 세후로는 228정도입니다공제액만 49정도인데 세전 월급보다 더 내는거 같습니다작년에는 회사에서 지원금이 있어 5400정도 연봉으로 받았는데, 이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떼서 많이 내는거 같은데 맞나요?

월급 세금 떼는 기준이 금년도인가요 작년도 기준인가요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월급 세금 공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즉, 올해의 소득세법 및 공제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올해 2024년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이 이번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세전 월급이 약 276만원이고, 세후가 228만원이라면, 약 48만원 정도의 세금과 공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공제액, 기타 지원금이 영향을 미치며, 지원금이나 특별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간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세액과 비교할 때, 지원금이 있었던 연도(작년)에는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작년에는 연봉이 5400만원으로 상승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높았을 것 같습니다.

즉, 작년 소득 기준과 현재 소득 기준은 각각 해당 연도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올해 세금 공제액은 올해 소득에 맞춰 계산됩니다.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과 올해 각각의 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요약하자면, 현재 월급 세금 공제 기준은 금년(2024년)의 세법과 공제 규정을 따르며, 작년 지원금과 연봉이 높았던 시기와는 별개로 올해 기준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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