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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용노동부 신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종강하고 1월14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는데 출근은 주4일

2025. 3. 15. 오전 12:38:03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신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종강하고 1월14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는데 출근은 주4일

대학교를 다니는데 종강하고 1월14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는데 출근은 주4일 18:00시 ~ 21:00시 까지 하는거 였어요 첫 출근날에 근로 계약서도 다 썼고 계약 만료일은 4월14일로 총 3개월 일 하는거 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표도 나올 때가 된 거 같아서 만약에 시간표가 나왔는데 오후 5시 50분에 수업이 끝나면 알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주 4일 이니까 하루는 쉬고 하루는 7시에 출근을 해라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3월 삼 일날 새로운 알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수금 출근해라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8시에 퇴근 하라고 해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학교 수업 갔다가 끝나고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출근 2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안 나와도 될 거 같다고 새로운 알바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하고 싶다고 더 해도 되냐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통보 문자가 왔는데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해고는 맞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함으로 신고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만3개월 미만임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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