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족 근로장려금... 3인 가족 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부모와 대학생

3인 가족 근로장려금...

3인 가족 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부모와 대학생 자녀 1인, 총 3인 가족입니다원래 외벌이였는데 대학생 자녀가 지난 겨울방학때4개월 남짓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가 수입이 잡혔습니다맞벌이는 부부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그럼 저희는 홑벌이에 자녀 수입이 추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자녀는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계산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인 가족의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가구 전체의 수급 자격과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가구 유형의 결정 (홑벌이 vs 맞벌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구 유형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홑벌이 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유: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 자녀 수입의 위치: 대학생 자녀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부의 합산 수입이 기준인 맞벌이 가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 자녀의 수입은 합산되는가, 따로 계산되는가?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라면 가구 전체의 소득 요건에는 포함됩니다.

  • 소득 합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따집니다.

  • 계산 방법: [아버지 소득 + 어머니 소득 + 자녀의 알바 소득]이 가구 소득의 총합이 됩니다. 이 금액이 홑벌이 가구 기준인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녀가 만 22세 미만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들어가게 되며,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4. 자녀 알바 소득의 특이점 (근로소득 공제)

자녀가 4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 알바 수입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에 총급여액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합산됩니다.

  • 만약 자녀가 번 돈을 포함했을 때 전체 소득이 3,2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아쉽게도 이번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광고 [X]를 누르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