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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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현재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과 소득기준으로 심사 하여 수급자 선정합니다
단 근로능력자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될경우
지역 자활교육및 자활근로 참여하거나
본인 스스로 취업 또는 창업후 월 세전 90만원 초과하는 소득활동하고 소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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