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관련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기차타고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기차이동시간+택시이동시간 합이 4시간일
기차타고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기차이동시간+택시이동시간 합이 4시간일 경우출장 갔다가 회사 18시에 도착 했는데이동시간 놀았으니 4시간 더 일하고 22시에 퇴근해라 해도 정당한건가요?기차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택시 이동시간 역시 회사의 지침이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출장을 위해 4시간의 이동시간이 있었고, 회사는 이 시간 동안 '놀았다고' 간주하여 별도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규정(예를 들어, 출장이 끝난 후 도착 시점부터 근무가 시작된다는 규정)에 따라, 18시에 도착하면 그 후의 근무는 별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이동시간 동안 별도 업무 수행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연장 근무로 간주하거나 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퇴근 시간인 18시 이후에 추가로 4시간을 더 일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례가 정당한지는 회사의 출장 및 근무시간 규정, 그리고 해당 업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