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복수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 현역 자원입대를 했는데 입영판정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뜬금없이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복수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결국 불이행 서약은 체결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런데 혹시 군대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제가 병역기피를 한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5급을 준건데 그것 때문에 복수국적을 빼앗긴다면 너무 억울할것 같네요...ㅠ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ai가 답변하는 "뭐든지 될 수 도 있다" 답변 중 하나일 뿐이구요.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려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면제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